2025년에는 주택 정책이 다양한 변화를 맞이하면서 주택 시장과 금융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서민과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택 거래 활성화 및 에너지 효율 개선을 목표로 한다.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2025년 1월 13일부터 은행 대출을 조기 상환할 경우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진다. 기존 대비 최대 절반 수준으로 인하되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0.6~0.7% 수준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이는 대출자의 부담을 줄이고 대출 이동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완화
출산을 장려하고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 부부 합산 소득 2억 원 이하에서 2억 5천만 원 이하로 확대되며, 대출 기간 중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가 기존 0.2%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상향 조정된다.
3.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확대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제공되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이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공제 인정 금액은 300만 원이다. 이는 무주택 가구의 주택 마련을 보다 장려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4. 청년주택드림대출 도입
청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대출 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이 도입된다. 청약에 당첨된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저 2.2%의 금리로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지원된다. 대상자는 청년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한 지 1년 이상이며, 1천만 원 이상 납입한 청년 중 미혼의 경우 연 소득 7천만 원, 기혼의 경우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5. 건축물 에너지 성능 평가 통합
2025년부터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평가 기준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통합된다. 이로 인해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축물에 대한 인증이 일원화되며, 친환경 건축물의 확대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취득세 감면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1주택자가 해당 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 부담이 완화되며, 이를 통해 주택 거래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2025년 주택 정책 변화는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의 주택 정책이 실수요자를 위한 제도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