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거래 전 꼭 확인! ‘토지거래허가제’와 적용 지역 정리
요즘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많다면 한 번쯤 들어봤을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정부가 투기 방지나 공공개발 보호를 목적으로 지정한 지역에서는
토지를 사고팔 때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예요.
이번 글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란 무엇인지,
그리고 2025년 현재 지정된 주요 지역들을 정리해봤어요.
✅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거래허가제’는 특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서,
그 안의 토지를 정해진 면적 이상 거래할 경우 반드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예요.
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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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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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정보 유출로 인한 사재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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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허가 없이 거래가 이뤄지면,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 2025년 기준 토지거래허가구역 주요 지정 현황
📌 서울특별시
서울은 시 전체 면적의 약 27%가 허가구역이에요.
대표적인 지정 구역은 다음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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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2024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지정 유지 중 -
서리풀지구 개발제한구역:
2024년 8월부터 2025년 5월까지 -
강남·송파 재건축 14개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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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압구정, 목동, 여의도, 성수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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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기준, 면적 약 4.58㎢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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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선정지 8곳
2026년 1월까지 허가구역 유지
📌 경기도
경기도는 약 395㎢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에요.
전체 면적의 약 3.9%에 해당하며, 각 시·군 별로 구체적으로 지정돼 있어요.
📌 인천광역시
인천은 2024년 8월 기준으로 2개 지구가 지정돼 있고,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지역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 광주광역시
광주는 2024년 하반기부터 특정 구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도시개발이나 택지조성과 연관된 곳들이 중심이에요.
📝 거래 전 꼭 체크하세요!
허가 대상 면적은 지역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 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은 150㎡ 이상이면 허가 필요!
거래 전에 지자체나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해당 토지가 허가구역인지 꼭 확인하세요.
💬 마무리 Tip
부동산 거래를 준비하고 있다면,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보세요.
계약 전에 허가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두시길 바라요
